국내 이주민선교사 신설에 따른 세칙 개정의 건 세계선교사관리규정 (2021년 개정)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⑧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선교사시행세칙 개정안 (2022.2.10. 선교..
국내이주민선교사 지원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된 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게시합니다. 또한 국내이주민선교사 자격심사 서류접수표와 더불어 양식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 참조하여 심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내 이주민선교사 신설에 따른 세칙 개정의 건 세계선교사관리규정 (2021년 개정)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⑧국내 이주민 선교사 <신설>..
감리회 원로선교사 자격 취득에 관한 안내의 말씀 올립니다.교리와 장정 세계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원로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만70세)를 맞아 은퇴한 자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자3. 은퇴 이후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4. 단 국내이주민선교..
샬롬, 선교국입니다. 특별히 교역자 선교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교리와 장정 제88조 (국외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2항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 소속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교역자 선교사(평신도선교사의 경우, 연회원이 아닌 관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의 경우, 본인이 속한 연회에 선교사보고서(소속..
서리파송예정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합니다.교역자 (정회원), 평신도, 협력, 명예, 전문인, 단기, 현지인협동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파송..
선교사 인준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선교사 인준서류를 작성하기에 앞서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일의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선교사관리부서 (02-399-4341/2042, 이메일 kmc4341@hanmail.net)으로 연락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인준 및 인준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선교사 인준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선교사 인준서류를 작성하기에 앞서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일의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선교사관리부서 (02-399-4341/2042, 이메일 kmc4341@hanmail.net)으로 연락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인준 및 인준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선교사 인준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선교사 인준서류를 작성하기에 앞서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일의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선교사관리부서 (02-399-4341/2042, 이메일 kmc4341@hanmail.net)으로 연락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인준 및 인준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선교사 인준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선교사 인준서류를 작성하기에 앞서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일의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선교사관리부서 (02-399-4341/2042, 이메일 kmc4341@hanmail.net)으로 연락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인준 및 인준 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선교사 인준 후 공식 파송에 따른 서류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선교사 파송을 위한 절차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교사의 파송시기1) 서리파송예정자 서리파송예정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동시에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 2)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협력, ..
선교사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메일(kmc4341@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