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08.21 세계선교사역부감리회 파송 선교사 현황 (2020년 6월 30일 기준..
06.01 사회농어촌환경부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06.01 행사갤러리서울 남연회 소속 선교사님들 방문
05.28 행사갤러리위기 관리 매뉴얼 사례 수집 간담회
02.21 세계선교사역부감리회 파송 선교사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 선교국소개
    • 업무분장
    • 조직 및 임직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선교국 스케쥴
  • 국내선교부
    • 정책개요및주요업무
    • 위원회
    • 게시판
    • 100만전도운동
      • 온라인 교육 안내
        • 온라인 교육 안내
        • 온라인 교육 이용 방법
      • 전도지 제작 안내
        • 전도지 제작 안내
        • 지방형 A타입
        • 지방형 B타입
        • 교회형 A타입
        • 교회형 B타입
        • 교회형 C타입
      • 100만총력전도운동_게시판
    • 웨슬리전도학교
      • 웨슬리전도학교_연혁
      • 웨슬리전도학교_조직
      • 웨슬리전도학교_강사명단 및 소개
      • 웨슬리전도학교_커리큘럼
      • 웨슬리_게시판
      • 웨슬리_자료실
    • 군선교회
      • 군선교회란?
      • 임원
      • 현황
      • 비전2020운동
      • 게시판
  • 사회농어촌환경부
    • 정책개요및주요업무
    • 현황
    • 위원회
    • 게시판
  • 세계선교정책부
    • 정책개요및주요업무
    • 위원회
    • 각종서식자료실
    • 게시판
    • 세계선교
    • 선교훈련
    • 세계한인교회
    • 기타홍보간행물
  • 세계선교사역부
    • 정책개요및주요업무
    • 위원회
    • 각종서식자료실
    • 게시판
    • 선교현장
      • 세계선교사회
      • 나라선교사회
    • 선교사가 되는 길
      • 인준
      • 파송
    • 선교행정
    • MK장학재단
      • 소통나눔
        • 게시판
    •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 협의회 소개
      • 선교단체현황
      • 사업
      • 회원이 되려면
      • 회칙
  • 선교사후원복지부
    • 정책개요
    • 위원회 및 후원회
      • 선교사후원복지부위원회
    • 주요업무(후원)
      • 선교사복지주일운용
      • 기업MOU협약
      • 후원 단체&교회 섭외
    • 주요업무(복지)
      • 건강검진(일반)
      • 의료(진료)서비스
      • 상해보험
      • 게스트하우스
      • 경조사&응급지원
      • 기타서비스
    • 각종서식자료실
    • 게시판
  • 정보.자료
    • 국내선교부
    • 사회농어촌환경부
    • 세계선교정책부
    • 세계선교사역부
    • 선교사후원복지부
    • 행사갤러리
    • 영상자료
    • 통계현황
세계선교사회
like
0 3061 0

세계선교사회 회칙(2016 세계선교사대회 - 총회 통과본)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10:14:51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이라 함.) 세계선교사회’(약칭 ‘감선회’라 하고, 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기감선교사들의 상호협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목표]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감리교 세계선교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하 ‘선교국’이라 함.) 및 선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선교사 상호간의 유대 및 협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3. 선교사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4. 기감 선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절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선교국의 파송을 받은 이로 한다. 부부사역자는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는다.

2. 명예회원 : 선교사로 은퇴한 이, 명예 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 임원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본회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 2 절 총 회

 

제 7 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정기회의는 격년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50인 이상의 총회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②'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역대표, 나라 대표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 10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3.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는 선출된 회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제 12 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1.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명예회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13 조 [안건 상정]

1. 안건은 임원회가 발의하여 회의를 시작할 때 상정한다.

2. 임원회가 발의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참석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절 확대임원회의

 

제 14 조 [지위]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로 전반적인 정책을 토의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확대임원회의를 둔다.

 

제 15 조 [구성] 확대임원회는 회장단, 분과위원장, 지역대표, 나라대표, 연회대표로 구성한다.

 

제 16조 [종류 및 소집]

1. 확대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확대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대회 8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는 대회 4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정책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임원회

제 18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

2. 부회장은 회장 지명 1인, 여성특별분과위원장 등 2인으로 구성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가 맡는다.

3. 고문 : 직전 회장

4. 분과위원장(복지분과위원회, 비즈니스분과위원회, MK분과위원회, 한인분과위원회, 여성특별분과위원회)

 

제 19 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파송된 지 15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 중에서 선출하며 4년간(연속)의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2.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나라 대표 또는 지역대표 또는 임원을 역임해야 하며, 직전 총회 2회 연속으로 출석했어

     야 한다.

3. 총무는 파송된 지 10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 :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부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총회 재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출방법은

     총회에 위임한다.

2. 회장 선출 공고 : 회장 선출 공고는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 한다.

3. 회장 입후보 :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30일 전까지 이력서, 회원 30인(5개국 이상) 이상의 추천서, 정책 소견서

     (A4 1장 이내)를 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고 : 회장 선거에 입후한 이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이는 선교국 홈페이지와 선교사대회 자료집에 이력서,

    정책 소견서와 함께 공고한다.

5. 임원선출 : 선임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21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지역 대표와 나라 대표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 22 조 [보궐선출 및 임기] 임원이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선임)이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제20조 5항에 의거하여 재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각종 회의기록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고문 : 본회를 자문한다.

 

제 24 조 [감사]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2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사업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지역 및 위원회

 

제 25 조 [지역편성] 세계를 12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동북아시아지역 : 일본, 대만, 몽골, 중국

2. 동남아시아지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3. 인도차이나지역 :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4. 서남아시아지역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5. 중동지역 : 이스라엘, 터키,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U.A.E, 알제리, 이란

6. 중앙아시아지역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7. 아프리카지역 : 남아공, 모잠비크, 말라위, 에디오피아, 토고,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레소토, 수단, 스와질랜드

8. 오세아니아지역 : 뉴질랜드, 호주, 마샬, 괌, 사이판, 피지

9. 중남미지역 : 멕시코, 도미니카, 쿠바,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이티

10. 북미지역 : 미국, 하와이, 캐나다

11. 동유럽지역 :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12. 서유럽지역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제 26 조 [지역대표]

1. 해당 지역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지역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지역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지역 모임에 위임한다.

 

제 27 조 [나라 대표]

1. 5인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나라선교회를 조직한다. 나라 대표는 해당 나라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나라 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나라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나라 모임에 위임한다.

 

제 28 조 [위원회]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을 생산, 실행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 실행기관으로 분과위원회를, 한시적

     실행기관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업무가 임원의 임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9 조 [분과위원회 종류] 복지분과위원회, 비즈니스분과위원회, MK분과위원회, 한인분과위원회, 여성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소위원회 종류] 소위원회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등을 둔다.

 

제 31 조 [위원회의 조직]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2. 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분과 모임을 소집하고 그 활동 내역을 임원회의와 확대임원회, 총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4. 소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제 32 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특별 분담금

    2. 각종 등록비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 33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부부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제 3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직후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35 조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6 조 [회칙 개정 발의]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의장의 발의

    2. 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10개국 이상) 이상에 의한 발의

 

제 37 조 [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선교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38조 [회칙 개정 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선교국과 협의 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재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 조 [세칙 제정]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세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 40 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41 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제 42 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4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0 LIK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이메일
  • 링크 복사
  • 리스트


이전글 |

故 심재석선교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다음글 |

세계선교사회 회장서신 (1)

리스트
QUICK LINKS
  • 조회순
  • 댓글순
  • LIKE순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9.27

3828 제5차 감리회 세계선교사회 확대임원회 개최 안내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3066 세계선교사회 회장서신 (1)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3061 세계선교사회 회칙(2016 세계선교사대회 - 총회 통과본)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27

2983 故 심재석선교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8.05.03

1821 2018-2020 제13대 감리교회 세계선교사회 임원회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8.05.03

0 2018-2020 제13대 감리교회 세계선교사회 임원회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9.27

0 제5차 감리회 세계선교사회 확대임원회 개최 안내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27

0 故 심재석선교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0 세계선교사회 회칙(2016 세계선교사대회 - 총회 통과본)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0 세계선교사회 회장서신 (1)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8.05.03

2018-2020 제13대 감리교회 세계선교사회 임원회 0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9.27

제5차 감리회 세계선교사회 확대임원회 개최 안내 0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27

故 심재석선교사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0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세계선교사회 회칙(2016 세계선교사대회 - 총회 통과본) 0

선교국

선교국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 2016.05.19

세계선교사회 회장서신 (1) 0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선교국 |주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광화문빌딩) 16층 ㅣ kmcmission@hanmail.net(국내) kmc4341@hanmail.net(국외) |Tel: 02.399.4333(국내) 02.399.4292(국외)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COPYRIGHT © 2015 KMCMISSION.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샬롬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