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이라 함.) 세계선교사회’(약칭 ‘감선회’라 하고, 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기감선교사들의 상호협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목표]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감리교 세계선교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하 ‘선교국’이라 함.) 및 선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선교사 상호간의 유대 및 협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3. 선교사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4. 기감 선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절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선교국의 파송을 받은 이로 한다. 부부사역자는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는다. 2. 명예회원 : 선교사로 은퇴한 이, 명예 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 임원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본회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 2 절 총 회
제 7 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정기회의는 격년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50인 이상의 총회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②'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역대표, 나라 대표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 10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3.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는 선출된 회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제 12 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1.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명예회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13 조 [안건 상정] 1. 안건은 임원회가 발의하여 회의를 시작할 때 상정한다. 2. 임원회가 발의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참석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3 절 확대임원회의
제 14 조 [지위]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로 전반적인 정책을 토의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확대임원회의를 둔다.
제 15 조 [구성] 확대임원회는 회장단, 분과위원장, 지역대표, 나라대표, 연회대표로 구성한다.
제 16조 [종류 및 소집] 1. 확대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확대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대회 8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회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는 대회 4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정책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임원회 제 18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 2. 부회장은 회장 지명 1인, 여성특별분과위원장 등 2인으로 구성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가 맡는다. 3. 고문 : 직전 회장 4. 분과위원장(복지분과위원회, 비즈니스분과위원회, MK분과위원회, 한인분과위원회, 여성특별분과위원회)
제 19 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파송된 지 15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 중에서 선출하며 4년간(연속)의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2.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나라 대표 또는 지역대표 또는 임원을 역임해야 하며, 직전 총회 2회 연속으로 출석했어 야 한다. 3. 총무는 파송된 지 10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 :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부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총회 재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출방법은 총회에 위임한다. 2. 회장 선출 공고 : 회장 선출 공고는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 한다. 3. 회장 입후보 :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30일 전까지 이력서, 회원 30인(5개국 이상) 이상의 추천서, 정책 소견서 (A4 1장 이내)를 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고 : 회장 선거에 입후한 이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이는 선교국 홈페이지와 선교사대회 자료집에 이력서, 정책 소견서와 함께 공고한다. 5. 임원선출 : 선임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21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지역 대표와 나라 대표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함께 한다.
제 22 조 [보궐선출 및 임기] 임원이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선임)이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제20조 5항에 의거하여 재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각종 회의기록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고문 : 본회를 자문한다.
제 24 조 [감사]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2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사업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지역 및 위원회
제 25 조 [지역편성] 세계를 12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동북아시아지역 : 일본, 대만, 몽골, 중국 2. 동남아시아지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3. 인도차이나지역 :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4. 서남아시아지역 :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5. 중동지역 : 이스라엘, 터키,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U.A.E, 알제리, 이란 6. 중앙아시아지역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7. 아프리카지역 : 남아공, 모잠비크, 말라위, 에디오피아, 토고,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레소토, 수단, 스와질랜드 8. 오세아니아지역 : 뉴질랜드, 호주, 마샬, 괌, 사이판, 피지 9. 중남미지역 : 멕시코, 도미니카, 쿠바,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이티 10. 북미지역 : 미국, 하와이, 캐나다 11. 동유럽지역 :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12. 서유럽지역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제 26 조 [지역대표] 1. 해당 지역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지역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지역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지역 모임에 위임한다.
제 27 조 [나라 대표] 1. 5인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나라선교회를 조직한다. 나라 대표는 해당 나라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나라 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나라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방법은 나라 모임에 위임한다.
제 28 조 [위원회]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을 생산, 실행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 실행기관으로 분과위원회를, 한시적 실행기관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업무가 임원의 임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9 조 [분과위원회 종류] 복지분과위원회, 비즈니스분과위원회, MK분과위원회, 한인분과위원회, 여성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소위원회 종류] 소위원회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등을 둔다.
제 31 조 [위원회의 조직]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2. 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분과 모임을 소집하고 그 활동 내역을 임원회의와 확대임원회, 총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4. 소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제 32 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특별 분담금 2. 각종 등록비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 33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부부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제 3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직후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35 조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6 조 [회칙 개정 발의]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의장의 발의 2. 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10개국 이상) 이상에 의한 발의
제 37 조 [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선교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38조 [회칙 개정 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선교국과 협의 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재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9 조 [세칙 제정]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세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 40 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41 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제 42 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4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
0
3061
0
다음글 |
QUICK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