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제1장 선교사지원자 양성 및 훈련
제1조 선교훈련지원자 자격 구분 ① 교역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감리회 소속 교역자
② 평신도: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③ 협력: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①항과 ②항의 자격을 벗어 나지만 선교사로 지원할 자
④ 명예: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①항과 ②항의 나이 조 건에 벗어나고 은퇴 이후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⑤ 전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수상 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⑥ 단기선교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제2조 훈련과정
➀ 훈련원 승인 감리회 선교사훈련원의 위탁 및 승인은 선교국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➁ 위탁훈련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은 위탁 9개 선교사훈련원(감신대선교훈련원, 국제선교훈련원, 목원대선교훈련원, MMTC선교훈련원, 인천세계선교훈련원, 협성대선교훈련원, 웨슬리선교훈련원, 동부선교훈련원, 미주자치연회선교훈련원)을 둔다.
➂ 교과과정(2학기/1년) 학과 교육 위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으로 1학기당 14주(5시간/주당, 특강 90분 2회/매주 영어1시간, 외국어 선택 1시간, 기도 및 영성훈련 1시간) 실시한다.
➃ 선교사지원자 집중훈련 선교사 지원자 및 배우자가 참석하여 매년 1회 이상, 5일 이상의 행정교육, 실기훈련, 영성훈련,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➄ 현지적응훈련 (주일 포함 5일 이상) 교과과정을 마친 후 선교지답사를 통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며 실질 적인 선교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적응 훈련과정을 통하여 현지정보 도 수집하고 선교전략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정이다.
➅ 통신과정 국내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선교국에서 심사한 후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⓻ 인성검사 실시 훈련원 입학 후 2개월 이내 실시토록 하며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인성을 개발하고 협력 사역자를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상담 또는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위탁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훈련기간 중 완치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⓼ 훈련내용 (커리큘럼) 1. 선교신학과 정책에 관한 훈련 : 감리교선교신학 및 정책, 세계선교역사, 타문화 및 종교연구 2. 선교사의 소명과 자세에 관한 훈련 3. 선교 역사와 인물에 관한 훈련 4. 선교사역과 전략에 관한 훈련- 전도 및 제자훈련, 교회개척 및 성장, 선교전략 수립, 전문인선교, 단기선교, 문서선교, 협력선교, 선교행정과 재정관리, 선교사 사역의 실제 등 5. 각 선교지별 연구에 훈련 : 지역별 선교전략 6. 선교지 문화 적응 및 삶에 관한 훈련- 문화적응, 선교사 위기관리와 갈등관리, 자녀교육, 선교사 건강관리 등 7. 타문화 및 종교에 관한 훈련 8. 언어훈련-영어(필수), 현지어(국내학습 가능한 언어) 9. 선교사영성훈련 및 공동체 훈련
⑨ 훈련평가 및 수료 1. 훈련평가: 각 훈련원의 성적 및 졸업 사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 훈련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교훈련원장이 종합 평가를 하며 훈련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선교사훈련원 정책협의회의 사정을 거쳐 선교국에 보고한다. (1회 결석=3회 지각<조퇴포함>, 결석 시에는 과제물로 대체하며, 3회 이상 결석 시 탈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훈련원장 은 재량으로 대체 과제물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 2. 수료: 매 기수마다 훈련의 전 과정을 마치면 각 선교훈련원장이 사정하여 수료자를 확정하고 수료식을 거행한다. 3. 수료증: 각 훈련원의 수료증은 선교지 적응훈련이 포함된 수료증을 1장으로 작성하여 각 선교훈련원장 명의로 발급한다.
⑩ 선교사 훈련 재교육 집중훈련 이수 후 만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3조 선교훈련정책위원회 효율적인 선교훈련 및 정책을 위하여 선교국은 선교훈련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회칙으로 그 조직과 임무를 정한다.
제 2 장 선교사 지원자 인준
제1조 인준시기 및 자격기준
① 인준시기 매년 12월 말과 8월 말 경에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9개 선교사훈련원을 통해서 인준시기를 공고한다.
② 자격기준
1. 교역자선교사 1-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1-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1-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1-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2. 평신도 선교사 2-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 2-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2-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2-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3. 협력선교사 3-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②항 1호와 2호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단, 교역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사회의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3-2. 선교사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4. 명예선교사 4-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②항 1호와 2호의 나이 조건에 벗어나지만 은퇴 이후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4-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현지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4-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전문인선교사 5-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 5-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 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5-3. 해당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6. 현지인 협동선교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 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7. 단기선교사 7-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 기간을 약정하고 선교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 7-2. 본부 위탁선교사훈련기관에서 교과과정을 필하고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7-3.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면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8. 원로선교사 8-1.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8-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③ 인준심사
1. 1차 서류심사는 매년 1월 중순과 9월 중순 경에 실시하며 2차 면접 시험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인준심사 결과 공고는 1,2차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들로서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선교국 게시판,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3. 인준확인서 발급은 인준심사결과 공고 후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3-1. 준회원, 정회원 목사의 인준확인서는 소속 연회로 일괄 송부한다. 3-2. 서리파송예정자의 인준확인서는 전도사임면보고서, 지방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구역전도사결의서, 수련선교사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3-3. 평신도, 전문인, 협력, 현지인 협동 선교사의 인준확인서는 소속교회로 송부한다.
④ 심사기준 1. 1차 서류심사: 개별면담을 통하여 심사한다. 2. 2차 면접심사: 선교사의 소명감, 선교사의 영성, 선교계획, 선교사의 언어 능력, 선교사의 재정, 선교사의 인성 및 건강 등 6개 분야로 심사한다. 3. 정회원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연회 행정 처리를 위한 조건부 인준확인서를 먼저 발급하고 인준 후 정식 인준확인서를 발급하여 연회로 송부한다.
⑤ 인준서류
1.교역자/평신도/협력선교사/단기선교사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후원약정서, 선교계획서, 건강진단서, 인성검사 결과지, 사진, 현지선교사회 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2.명예선교사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자비량 후원약정서, 선교계획서, 건강진단서, 사진, 현지선교사회 추천서를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전문인선교사 1호와 동일하며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현지인 협동선교사 지원서, 이력서, 감리교선교사 추천서, 후원약정서, 선교계획서, 사진, 건강진단서, 현지선교경력증명서, 현지선교사회 확인서를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5.원로선교사 현지선교사회 추천서와 후원교회 추천서를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⑥ 인준확인서 발급 교역자의 인준확인서는 소속연회로 발송되며 평신도, 명예, 전문인 선교사들의 인준확인서는 소속교회로 발송한다.
제2조 선교사인준위원회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위하여 선교국은 선교사인준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회칙으로 그 조직과 임무를 정한다.
제 3 장 선교사 파송
제1조 파송시기
① 서리파송예정자 서리파송예정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 단, 교역자 (정회원), 평신도, 협력, 명예, 전문인, 단기, 현지인협동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한다.
② 수련선교사 1. 서리파송예정자로 인준 받은 이가 서리로 있는 동안 수련선교사라 부른다. 2. 수련선교사기간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선교국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2조 파송절차
① 선교사파송예배 일정은 선교국과 상의하여 정한다.
② 연회 소속 교역자 선교사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급받은 후 선교사계약서 (4부) 선교사서약서(1부) 선교사보험증서 사본(1부) 파송예배 순서지 등과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면 감독회장 결재를 필한 후 감독회장 직인을 연명하여 발급한 다.
③ 평신도, 명예, 전문인 선교사는 인준 받은 후 파송예배 순서지, 선교사계약서 (4부), 선교사서약서(1부) 선교사보험증서(1부)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 교국은 파송장을 작성한 후 감독회장 결재를 필한 후 파송예배 시 전달한다.
④ 파송예배 후 출국 일정을 선교국에 알리고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별 선교사 회 회장 또는 선임선교사에게 도착보고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 신청서와 사유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회(3개 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유서 없이 기간을 초과하고 파송되지 않은 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회자격심사위원회로 회부한다.
제3조 파송임기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 우에는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선교사의 기본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내로 철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연회에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모든 선교사는 3월 말 기준으로 70세가 되는 해에 은퇴하고, 그 후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 4조 파송선교사 명부 등록
선교국은 절차에 따라 파송장을 발급을 마치고, 선교지에 도착한 후 도착보고서를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선교사의 명부등록을 처리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조 선교지 변경 및 이탈
①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② 선교지를 변경할 경우 선교국과 소속교회의 동의를 얻어 선교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할 경우 선교국에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여 재가를 받 은 후 이동하도록 한다.
④ 같은 국가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선교사회와 소속교회의 동의를 얻 어 변경하고 선교국에 보고한다.
⑤ 선교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현지선교사회에 이탈한 것을 확인한 후 선교국은 일차 서면으로 경고하고 시정이 안 될 시 선교사 자 격은 자동으로 소멸, 정리되며 선교국 이를 소속연회와 소속교회에 통보한다.
제2조 재파송
선교사의 재파송은 사직 후 4년 내에 재파송을 요청한 선교사지원자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4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제3조 안식년 행정서류 및 처리과정
① 안식년 행정서류 안식년 신청서, 안식년계획서, 인수인계보고서, 소속교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 안식년 처리과정 1. 안식년은 4년 임직 후 6개월 이상, 6년 이상 임직은 1년 /1회 이내로 한다. 단, 기본 임기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2. 안식년 신청은 3개월 전에 현지선교사회 대표와 소속교회의 합의를 거친 후 선교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안식년 기간 중인 선교사는 연 2회 정기적(6월말, 12월말)으로 보고서를 선 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교사는 안식년 종료 즉시 선교지로 복귀하여야 하며 귀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선교사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선교지로 복귀하지 않거나 선교 국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선교국은 이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자격을 심의토록하며 그 결과를 소속연회, 소속교회 및 후원단체에 통보 한다.
제5장 선교사역관리
제1조 선교사역종류
선교사의 사역은 개인의 은사와 직능에 따라 후원교회와 단체 및 선교국과 협의하여 특성 있게 선택 할 수 있으나 선교사회의 기본 사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역 종류를 기본 범주로 한다.
① 개인전도 및 제자양육
② 교회개척 및 설립
③ 교회 지도자 훈련(신학연장교육) 및 개발
④ 신학교 설립 및 운영 혹은 교수 사역
⑤ 기독교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혹은 교사 사역
⑥ 의료선교
⑦ 각종 사회 복지 사역(고아원, 양로원, 급식소 등)
⑧ 연구, 조사 및 문서사역
⑨ 선교국 본부 사역(정책, 행정, 훈련, 대외선교협력, 홍보, 동원, 지원, 선교자원 개발, 후원교회관리, 선교사 멤버케어)
제2조 사역관리
① 소속이동 및 사직 1.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서 발급한 소속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을 정리하도록 한다. 2. 선교사의 사직은 임기 만료 또는 병고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6개월 이상 선교사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선교사 사직 행정 처리는 사직서, 종합선교사역보고서, 인수인계서(재정부분 포함)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4.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선교사역이 불가한 경우 현지 선교사회와 선교국은 소속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사유서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선교국 국위원회 보고하여 사 직하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들로 사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1. 선교사가 안식년 후 미귀임이나 장기이탈,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2. 파송 이후 수회에 걸쳐 선교국의 행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2년 이상)선교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3. 위법한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4-4. 선교사로서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부적합한 배우자와 혼인 등으로 인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4-5. 기타 사건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직 결과를 선교국에서 소속교회에 또는 후원교회(단체)에게 통보하여 사직자로 처리한다.
제3조 선교보고
① 도착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 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여야한다.
② 정기보고 모든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최소 연2회(6월말, 12월말) 이상 선교보고서와 연1회 입출국증명서(12월말)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라별 선교사회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한다.
④ 특별보고 선교지 또는 선교사에게 발생된 갑작스런 일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선교국에 상황을 보고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귀국보고 안식년, 병가, 추방등 기타 사유로 모국을 방문할 경우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선교사의 신상 및 인사행정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시 선교국에 보고한다.
⑦ 일시귀국 선교사에게 일시 귀국의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선교사는 현지선교사회와 후원 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일시 귀국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과 사유 는 선교국의 심의를 거쳐 소속교회의 동의로 정한다.
제4조 선교사회 조직
① 명칭 현지 선교사회는 본부 선교국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선교사회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ΟΟ선교사회’라고 칭한다.
➁ 목적 나라 혹은 동일 권역 내에서 선교사 개인의 사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행정지도 및 선교보고, 선교전략 연구, 선교정책 생산 및 연합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본부 선교국 산하에 둔다.
➂ 구성과 임무
1. 나라별선교사회: 최소 5가정 이상을 갖추어 구성할 수 있으며 선교사 간의 교제와 정보 교류 및 선교사의 전출에 관한 보고 및 관리의 역할을 갖는 다.
2. 권역별선교사회 : 지역적 구분을 통해 선교사 파송지의 권역을 나누어 조직 할 수 있으며, 지역과 동일문화권 선교에 대한 선교정책 및 전략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 및 구분 자격 3-1. 회원: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2. 준회원: 협력선교사, 명예선교사, 단기선교사, 현지인협동선교사가 이에 해당하며 발언권만 갖는다. 3-3. 그 외 기타 회원 구분은 각 선교사회의 회칙에 따라 정한다.
4. 임원의 조직 및 임기 4-1. 회장, 총무, 회계 및 서기, 감사 각 1명을 기본으로 조직하며 사업수행 을 위하여 약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4-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과 연임 등 임기의 기한에 관한 것은 각 선교사회의 회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4-3. 보선으로 충원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4. 각 임원의 선출과 자격은 각 선교사회의 회칙에 따라 임명한다.
5. 주요 회의 및 모임 5-1. 정기총회: 연1회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임원선출, 나라별선교사회의 운영, 사업 등을 결정한다. 5-2. 임시총회: 임원 충원 등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 임원 중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5-3. 선교사 간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선교정책세미나, 전략세미나 또는 선교사수련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6. 선교사회 운명 및 감시 6-1. 선교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현지 총회에서 정하여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2. 선교사회의 운영 및 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6-3. 선교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요청이 있을 시, 선교국 혹은 선교국이 지정한 감사단이 행한다.
7. 선교사회와 본부 선교국과의 관계 7-1. 선교사회는 본부 선교국 소속 산하 단체로서 선교국과 유기적 관계 속 에서 지도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여야 한다. 7-2. 현지선교사회 회장은 본국에 현지 선교사들의 활동상황을 알리며 선교 국의 연락 상항을 현지 선교사들에게 전달하고 위기관리는 위기관리 지침서에 준하여 대처한다. 7-3. 현지 총회 혹은 선교사 수련회 및 세미나에서 결정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본국에 알리며 선교지 정책 및 전략, 선교사 수급, 교회개척 및 건축 계획을 선교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8. 선교사회와 현지인 동역자 관리 8-1. 선교지 내 선교사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선교활동을 위해서 현지인 동 역자들을 세우고 동역하도록 한다. 8-2. 현지인 동역자에 대한 관리는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8-3. 현지인 동역자의 관리는 해당선교사와 협력하여 현지선교사회에서 담 당하며, 이를 위해 현지선교사회에는 원칙과 규정을 세우고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4. 선교지 내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현지선교사회를 통해 공동 관리 하도록 하며 현지인 동역자가 맡아 일할 경우 선교사회는 해당 동역자에 대해 현지선교사회의 참여 방도를 회칙과 규정에 따라 모색하도록 한다.
제5조 신학교 설립, 운영 및 관리
① 설립조건 선교지에 이미 감리교회 계통의 신학교나 또는 협력 가능한 현지교회의 신학교가 있을 시, 협력 위탁을 통해 교역자 및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거나 또는 연합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때 신 학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1. 현지에 신학교가 없어 현지 교역자 배출이 어려운 지역 2. 감리교회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지선교사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설립절차 1. 가급적 성경학교 또는 제자 훈련학교의 과정을 거쳐 신학교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2. 신학교 설립의 요청이 있을 시 현지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회 합의를 거쳐 장, 단기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교국에 재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학사운영 및 관리 3-1. 감리회(감리교회) 선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신학교는 선교국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미 감리교회의 공식 인가가 있는 신학교는 이 를 인정한다. 3-2. 신학교의 학사 운영 및 관리는 현지 선교사 대표의 지도하에 현지선교 사회의 공동의 이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3-3. 신학교의 재정 운영을 위해 선교국 대표, 선교사, 현지교회 대표자, 후원교회 대표자로 구성되는 후원이사회를 둔다. 3-4. 학제는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과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5. 교수진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선교사와 현지인으로 하며 기타 한국에서 객원교수를 초청하여 영성훈련 및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6. 신학생 입학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 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현지 사정상 일률적 학력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지 선교사회의 합의로 기준 을 정한다. 3-7. 교과목은 일반 신학교육에 준해서 정하되 반드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과목을 필하도록 한다. 3-8. 기타 자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지 선교사회에서 학칙을 세워 운영한다.
제6조 현지인 목사 관리
파송 선교사가 개척 설립한 현지 교회들이 가능한 현지 교회로 자립이 되도록 지원하며 현지 교회와 교역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① 현지인 목사 안수 현지인 목사 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② 현지인 교역자의 진급 자격기준 1. 신학교 졸업자의 진급과정: 현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중인 전도사는 매년 현지 선교사회 주관 하에 진급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진급과정 내용은 현지 선교사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교국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준회원 목사안수: 신학교를 졸업한 후 3년간 담임전도사로 목회한 자는 진 급과정을 필한 후 준회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자는 2년간 목회를 한 후 준회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 목사안수: 준회원 목사안수를 받은 후 2년간 담임 목회를 한 자는 진급과정을 필한 후 정회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4. 현지 교역자의 자격과 권한: 선교지에서의 목사 안수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의 협동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선교국의 각 나라별선교사회의 협동회원이며 선교지에 한해 설교와 성례 집전 등 목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선교지 재산 관리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현지 선교사회의 지도하에 관리하도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 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발생 시에는 소속교 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 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시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한다.
② 현지선교사회가 없는 나라의 선교사는 현지선교사회 조직 시까지 법인등록을 선교국과 협의하여 그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현지선교사회가 조직되면 현지선 교사회와 본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⓷ 현지선교사회는 현지 사역에 필요한 합법적 기관으로 KMC 선교국을 현지 법 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의적인 접근 지역 등에서는 선교국의 지도를 따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건물(교회, 사택, 선교 센터, 신학교,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및 건물 대지와 이에 관련되어 매입된 땅과 기타건물은 선교사회, 선교 국이 인정하는 법인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 정상 개인명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서를 써서 후원교회(단체), 개인후원자,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KMC 선교국)또는 선교단체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⑥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현지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⑦ 선교지의 부동산은 선교사회 또는 협정한 교단(교회)으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양 시기와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것은 선교사회의 요청으로 선 교사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교국에서 결정한다.
⑧ 선교지의 부동산은 현지선교사회 또는 선교협약을 맺은 현지교회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양 시기와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것은 현지선교사회의 요청으로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교국에서 결정한다.
⑨ 선교사가 공동회원일 경우, 재산권은 공동회원으로 협약 시 기준으로 하고, 이 양하는 경우는 선교국위원장과 공동 선교사역 기관대표 사이의 협약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⑩ 선교사역 관련 비품 등 선교기자재는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며 선교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선교사회와 선교국의 지도를 받는다.
⑪ 상기 규정 불이행 시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⑫ 이미 구입된 모든 부동산도 이에 준한다.
제 6장 선교사의 위기 관리
제1조 위기상황의 정의
선교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전쟁, 정치사회적 격변, 선교사 및 자녀 납치, 순교, 사망, 사고 등으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2개월 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정한다.
제2조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선교사들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갖가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선교국에 조직하여 후원교회, 정부와 공동으로 대처한다.
제3조 긴급피난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피난의 경우, 현지선교사회가 의견을 모아 결정하여 선교국에 보고하되, 현지 교회가 있을 경우,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잔류 혹은 피난 조치 중 현지의 정서와 이후의 선교적 환경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현지 위기관리 네트워크
선교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지 나라별선교사회, 권역별선교사회, 선교국은 연합하여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7장 선교사 복지
제1조 선교사 후원자 관리
➀ 선교사후원의 기본 원칙 1. 선교사 후원금은 선교사 지원자 또는 그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교국은 선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선교후원자를 발굴 하여 연결한다. 2. 선교후원 제도는 주후원교회와 부후원교회들로 구성된 공동후원제도를 시행 한다. 3. 선교후원비 액수는 선교지 생활수준, 가족 수의 따라 차별화 한다.(“지역별 선교후원금의 책정”참조) 4. 선교비는 투명하게 모금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5. 선교비의 투명성을 위하여 선교사는 선교비 내역을 선교국에 정기적(연 2회 이상) 보고하고, 후원교회 또는 단체는 후원선교비 내역을 정기적으로(연 1 회 이상) 선교국에 알리도록 한다.
➁ 선교후원금의 책정 및 송금 1. 선교후원금의 내용 선교후원금에는 생활비(자녀교육비, 상여금 연 2회 포함), 선교활동비, 보험 금, 퇴직금, 이사 및 정착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 2. 선교후원회(후원단체)의 구성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후원회를 구성하되, 주후원교회(전체후 원의 50%내외, 최소 4년간 담당)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선교단체는 감리교 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지역별 선교후원금의 책정(금액 U$) 1지역 : 미주, 서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2지역 : 동유럽, 러시아, 중동지역, 태국, 말레이시아, 중남미지역 3지역 :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 개발 지역
제2조 후원교회 관리
➀ 선교후원교회의 구분과 자격 1. 주후원교회(또는 단체): 전체 선교 후원비의 50%내외, 보험료, 이사비용, 실습기간 중 훈련과 준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담당한다. 파송선교사의 주후 원교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2. 부후원교회: 전체 선교 후원비의 10% 내외를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교회 및 단체는 부후원교회의 자격을 갖는다. 3. 일반후원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회, 단체 또는 개인 은 일반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➁ 후원교회의 권리와 의무 1. 선교 관련 자료, 선교보고서, 기도편지 등 국외선교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받는다. 2. 감리교회의 국외선교 관련 제반회의와 협의회의 회원이 되며 국외선교사업 의 계획 및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 재교육을 위해 선교국과 협조한다. 4. 약정한 선교 후원비의 액수와 기간을 반드시 지킬 의무를 갖는다. 5. 선교국에 후원선교비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알려야 한다.
➂ 후원교회에 대한 교육 1. 선교국은 연 1회 이상 후원교회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선교교육을 위해 선교 훈련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➃ 선교기금 확충 및 운용 1. 국외선교 업무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교국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등을 통해 선교기금을 확충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3. 선교기금은 선교사에 대한 재정지원, 후생복지, 재교육 등에 사용한다.
제3조 선교사 및 가족의 보험가입
➀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범위 1.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그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 보험의 종류 및 회사는 개별적으로 선택하되 선교사의 별도 요청 시에는 선교국에서 추천을 한다. 3. 보험제도가 발달한 선교지역의 경우는 현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➁ 선교사의 주후원교회는 파송예배 전까지 선교사 및 가족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증서(사본)를 선교국에 제출한다.
➂ 선교국은 선교사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제4조 퇴직금
➀ 주후원교회는 매년 1개월분의 생활비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➁ 퇴직금의 수혜 자격은 해당 선교사가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만 12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로 한다.
➂ 은급 혜택이 없는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후원교회는 선교사의 매월 생활비(소득)에 한하여 해당 선교사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은퇴 후 대책을 마련한다.
제5조 종합검진 및 병원진료비 지원
➀ 선교사의 모든 상해는 소속교회와 후원단체가 협의하여 해결토록하며 선교국은 해당부서(선교사후원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돕도록 한다.
➁ 선교지에서 발병한 질병 치료 및 상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한다.
③ 자연재해나 폭동, 전쟁 등으로 인한 질환과 치료에 관하여는 선교사후원복지위 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➃ 선교국은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관 및 보험기관의 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종합검진, 인성검사 경비)
➄ 질병 발생 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발굴한다.
⑥ 선교국은 선교사 부부에게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 경조비 지원
① 선교사의 순교, 순직 또는 질병과 사고로 별세한 경우, 현지선교사회는 선교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선교국은 소속연회와 후원교회(선교단체) 그리고 소속교회 와 협의하여 우선 처리한다. 그리고 즉시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② 선교사 및 선교사 직계가족의 각종 애경사에 대해 선교국은 책정된 경조비를 지원한다.
제7조 게스트하우스
선교국은 선교사들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 각 연회, 지방회 그리고 후원교회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선교사들이 거처할 장소를 안내한다.
제8조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
선교사 후원복지를 위하여 선교국은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회칙으로 그 조직과 임무를 정한다.
제8조 선교사자녀장학금 지원
① 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자녀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로써 선교사의 안정된 사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대상 및 목표 감리회 파송 선교사 자녀 중 국 내외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③ 지원 자격 및 대상 선교사자녀장학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④ 선발기준 1. 장학생 선발 및 심사는 장학재단 이사회가 선발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국내외 정규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3. 성적평가는 나라/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까지는(全)학년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하고 대학생인 경우 1-2학기 성적으로 총 평점 3.0이상인 자녀 4. 자녀수가 많은 선교사 가정이 우선 선발 될 수 있다. 5. 선교사 재정상황과 사역활동 내역에 따라 우선 선발될 수 있다. 6. 학교장 또는 교수가 추천하는 선교사 자녀가 우선 선발될 수 있다.
⑤ 제출서류 1. 장학생 지원서 각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부모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부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2007.12.03. 개정 2019.02.25. 개정 2019.10.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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