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교회 선교사의 정의
1)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 훈련과정을 필한 자 (9개 선교훈련원 1,2학기 수료, 훈련원해외적응훈련, 본부 집중훈련)
2)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 (매해 2월과 10월 두 차례 선교사인준심사, 1차 서류통과 2차 면접 통과)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 를 지원 받는 자 ① 소속교회를 주후원교회로 파송받은 이 ② 선교단체, 또는 선교후원회를 통해 파송받은 이, 이 경우 반드시 감리교세 계선교협의회에 해당 선교단체 또는 선교회가 가입되어야 한다.
4)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또는 현지인과 한인사역을 겸한 자
5) 목회와 기관 사업,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
2.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1) 교역자 선교사 ①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②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④ 선교훈련을 모두 필한 자
2) 평신도 선교사 ①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 만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평신도 ④ 선교훈련을 모두 필한 자
3) 협력선교사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위의 1)과 2)의 자격을 벗어나 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협력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은 제한한다. 단 교역자 협력선교사의 진급은 인정한다. ②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4) 명예선교사 ① 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 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자원 은퇴한 목회자의 경우 연회의 은퇴확인서 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③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 현재 선교국은 본부집중훈련을 명예선교사 지원자의 훈련으로 정하고 있다.)
5) 전문인선교사 ① 감리교회 소속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 ②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③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6) 현지인 협동 선교사 감리회 파송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7) 단기선교사 ① 감리회 소속 정회원 목회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 ② 본부 위탁 선교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8) 원로선교사 ①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②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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