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의 파송시기
1) 서리파송자 서리파송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2) 그 외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한다.
3) 수련선교사 선교사 인준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의 서리전도사를 ‘수련선교사’로 호칭하며, 수련선교사는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실습 기간을 가지며 수련 선교사 기간 동안 본부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서,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회,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선교사의 파송절차
1) 선교사 파송예배 일정은 선교국과 상의하여 정한다.
2) 연회 소속 교역자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급받은 후 선교사계약서(4부/부부명 동시 기재) 선교사서약서 부부 각 1부, 선교사보험증서 사본 1부, 파송 예배 순서지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면 감독회장의 결재를 필한 후 감독회장의 직인을 연명하여 발급한다.
3)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현지인협동선교사는 연회를 거치지 않고 위의 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한다. 선교국은 감독회장의 직인을 받아 파송장을 발급한다.
4) 파송예배 후 출국 일정을 선교국에 알리고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대표에게 도착보고를 한다. (도착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선교국 홈페이지 - 세계선교사역부 - 각종서식자료 - 선교사 도착 및 정기보고 양식)
5) 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파송장을 발급받지 않은 이는 선교사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는다.
선교사의 파송임기
1) 파송선교사의 기본 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선교사의 기본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로 철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연회에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기본 임기 이전에, 국가 간 선교지의 변경과 선교지 내에서의 지역 변경은 소정의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4) 사직한 이의 선교사의 재파송은 사직 후 3년 이내의 경우는 인준심사 서류 전형을 통해 선교사자격의 재취득이 가능하고, 사직 후 3년 이상의 경우는 본부집중훈련 이수와 인준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교 보고의 책무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 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kmc4341@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라별 선교사회의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하며, 회원 선교사의 사역관리와 전출 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일시 귀국 보고 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또는 선교단체) 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귀국 청원서에는 소속교회 동의서, 귀국 사유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인사행정
1) 선교지 변경 및 이동 ① 선교사는 선교국에 귀국 청원을 한 경우 외에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② 선교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소멸될 수 있다. ③ 선교지의 변경은 선교지변경신청서, 변경 사유 및 인수인계 보고서, 새선교지후원약정서, 새선교지계획서, 새선교지선교사회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안식년 행정 ① 안식년은 4년 임직 후 6개월, 6년 이상 임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기본 임기 이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안식년 신청은 다음과 같다. 안식년 신청서 1부, 선교보고서 1부(인수인계 내용 포함) 안식년계획서 1부 ③ 안식년 기간은 선교사 연장교육의 목적으로 안식년 연장신청서와 연장교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시에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④ 안식년 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은 국내 또는 선교지, 또는 제3국의 체류 가 가능하다.
3) 선교사 사직 ① 선교사의 사직은 임기 만료 (기본 임기 만료 또는 계약임기 만료) 또는 병 고나 사고 또는 선교지에 물의를 일으켜 선교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선교국, 소속교회(또는 후원단체), 선교사회와 협의한 후 사직할 수 있다. ② 선교사 사직 절차 : 선교사 사직서 1부, 선교보고서 1부 ③ 권고사직의 사유 :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유를 심의하여 선교사 의 사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선교사가 안식년 후 미귀임 또는 장기 휴직,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교 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파송 이후 수회에 걸쳐 선교국의 행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2년 이상) 선교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위법한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라. 선교사로서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부적합한 배우자와의 혼인 등으로 인 해 KMC 선교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기타 사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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