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106】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 선교사 훈련 : 8개 선교훈련원 1, 2학기 및 훈련원 해외정병훈련, 본부 집중훈련
* 선교사자격인준심사 : 매해 서류 심사 (1월, 9월 중) 면접심사(2월, 10월 중)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개정>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② 평신도선교사 :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③ 협력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교역자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개정>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명예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개정> 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 교육 : 본부집중훈련
⑤ 전문인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⑦ 단기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 <개정> 2.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⑧ 원로선교사 :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개정>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⑨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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