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인준심사 안내지침
1. 선교사 인준서류 접수사항표 1) 제출자명 기입 2) 자격명기 ▸정회원 교역자 - 년급을 표기한다. ▸은퇴한 교역자 - 명예선교사 ▸서리로 허입할 이 - 서리파송예정자 ▸평신도 / 전문인
2. 선교사지원서 1) 영문 성명 기재시 여권에 있는 영문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표기하되 Family Name을 앞에 쓰 고 반드시 콤마를 찍는다 (예) HONG, KIL DONG 2) 현재 현지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 예정지의 주소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3) 하단에 서명하거나 직인을 찍는다.
3. 한글 이력서 학력사항, 선교훈련사항, 목회경력사항, 기타경력사항을 구분하여 문단을 나누어 기재하되 빈 칸 없이 작성하고 하단에“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하는 내용과 더불어 직인 또는 서명한다.
4. 영문 이력서 1) 영문이력서의 작성은 한글이력서 작성과 달리 최근의 경력부터 작성한다. 2) 月을 영어로 표기할 때 약자(철자를 세 개까지만 쓰고)를 사용하고 부점을 찍는다. (예) March → Mar. June → Jun. 3) 경력사항을 쓸 때 전도사인 경우는 non-ordained pastor로 명기한다. 4) 영문이력서 하단에는 이름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름 위에 서명한다.
5. 선교사추천서 1) 연회자격 명기 - 교역자의 경우 연급, 서리로 허입할 이는 서리파송예정자, 평신도는 평신도 라 기재한다. 2) 교역자의 경우 - 담임목사, 감리사, 연회총무, 연회감독의 직인을 받되 이름을 직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3) 평신도의 경우 - 담임목사, 감리사의 직인을 받고 직인자가 직접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다.
6. 국외선교비 후원약정서 1) 부부의 경우 후원약정서 하단의 내용은 동일하되 상단의 선교사명에서 본인의 이름이 앞으로 오고 배우자의 이름이 뒤로 가게 작성하고, 동일하게 배우자의 후원약정서는 배우자의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이름이 뒤로 가게 작성한다. 2) 후원약정액은 한화와 달러로 표시한다. (후원약정을 받을 당시 달러로 받는 것이 좋다) 3) 주후원교회의 경우 선교국 책정 후원액의 50%이상을 후원하도록 한다. 4) 후원하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인 경우는 반드시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한 선교단체이어야 하며, 후원약정서에 선교회 정관 또는 회칙을 첨부하도록 한다. 감리교세계선 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선교단체인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한 후 선교사를 파송, 후원할 수 있다. 5) 후원약정서에는 날짜 하단에 주후원교회의 명판과 직인을 찍도록 한다.
7. 선교사계획서 1) 계획서는 소정의 양식이 없다. 단 A4 용지 2~3장 이상의 분량을 권한다. 2) 선교지 내에 지역 소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괄적인 정보는 싣지 않는다. 3)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본인이 지향하는 사역 계획을 싣도록 한다. 4) 배우자 또한 각각 선교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8. 훈련원 및 집중훈련 수료증서 선교훈련원과 집중훈련 수료증을 각각 제출하며, 사본 가능하다.
9. 건강진단서 1) 종합병원 건강진단서를 제출한다. 2) 보건소 또는 채용을 위한 단순신체검진표는 제출할 수 없다. 3) 기본적인 암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이어야 한다. 4)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건강진단서 상에 문제가 지적된 경우 추적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성검사서 1) 선교사 인성검사는 선교국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하여 제한한다.(게시판 참조) 2) 인성검사서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3) 인성검사예약은 2개월전부터 미리 준비한다. (선교국 선교사관리부 게시판 참조) 4) 만약 서류심사일 이내에 인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예약확인서를 제출한다. 5) 면접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인성검사결과표가 선교국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11.현지선교사회 확인서 1) 중국 등의 일부 보안국가와 현지선교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파송확인서를 직접 현지와 연락하여 받도록 한다. 2) 본인의 장기사역과 파송확인 및 동의를 얻기 위해 최소 1년 전에 나라대표와 긴밀히 연락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1. 서류심사는 서류 심사와 더불어 약식 면접을 겸한다. 2. 서류심사에 선교사지원자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선교국의 승인을 받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3.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는 선교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면접일정을 안내한다.
1. 면접심사는 선교사지원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 면접심사의 분야는 아래와 같다. 선교사의 소명감/ 선교사의 영성/선교사의 재정/선교계획/ 선교사의 언어능력/ 선교사의 인성 및 건강 3. 지원자는 면접심사실에 입실하여 인준위원 앞에서 소속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다. 4. 현지어 또는 영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준비하도록 한다. 5. 복장은 단정하고 인준위원의 질문에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도록 한다. 6.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통과한 이는 선교사관리부 게시판에 통보한다.
1. 인준자가 교역자인 경우는 연회에 선교사인준결과를 통보한다. 2. 정회원 교역자인 경우는 연회에 선교사인준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선교사인준확인서를 연회로 송부한다. 3. 인준자가 평신도인 경우는 직접 해당자에게 송부한다. 4. 서리파송예정자는 아래의 네 가지 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할 경우 본인에게 선교사인준확인서를 발급한다. (전도사임면보고서, 지방인사위원회 회의록, 구역 전도사 결의서, 수련선교사자원봉사신청서) 5.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선교사(교역자의 아내를 제외)의 경우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파송되어야 한다. 6. 파송장 발급을 위하여 기혼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계약서 4부(독신 선교사의 경우는 3부), 선교사 서약서 1부, 보험증 사본 1부, 파송예배 순서지 1부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7. 신임선교사는 파송장을 선교국에서 발급받은 후, 선교지 도착보고를 통하여 선교국에 현지에 도 착한 사실을 알려준 선교사에 한하여 정식으로 선교사 명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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