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상해보험
제3조 선교사 및 가족의 보험가입
➀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범위
1.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그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을 의무화한다.
2. 보험의 종류 및 회사는 개별적으로 선택하되 선교사의 별도 요청 시에는 선 교국에서 추천을 한다.
3. 보험제도가 발달한 선교지역의 경우는 현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➁ 선교사의 주후원교회는 파송예배 전까지 선교사 및 가족을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증서(사본)를 선교국에 제출한다.
➂ 선교국은 선교사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른 시행세칙
- 국민건강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그에 준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보험의 종류 및 회사는 개별적으로 선택하되 별도 요청하시면 추천해 드립니다.